추석 거리두기 사적모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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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10월 말부터는 위드코로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져 이번 추석 연휴에는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조금 완화된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4주간 다시 연장하였고 10월 3일까지입니다. 또한 수도권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사적 모임의 제한이 예외가 되고 있어 기준에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 접종 완료 자는 나라에서 정한 백신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맞은 후 14일이 지나 항체가 생겼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얀센을 제외한 다른 백신은 2차 접종후 14일, 2주가 지난 시점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로 분류됩니다.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은 하였으나 접종 완료자에서 제외되니 이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 화이자 또는 모더나와 같이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을 받은 후 2주가 경과한 경우이다.
-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과 같이 1회 투약하는 백신을 맞고 2주가 경과한 경우이다.

 

이러한 필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닙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질병이 있거나 그러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보호체계가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도에서 중증이상의 면역부전이 있는 사람은mRNA COVID-19 백신의 처음 2회 접종 후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백신접종하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역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사람들은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조언이 있을때까지 백신 미접종자에 해당하는 모든권장 방역조치를 계속 지켜야 되겠습니다.

 

 

2.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지역은 18시 이후 3인 이상 집안이 금지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의 4인까지는 식당, 카페에 모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접종 완료자의 인센티브는 9월 5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국내 여행 전후 검사/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 주의할 사항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식당과 카페에서의 사적 모임에 대해서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핵심은, 사적 모임 가질 때 인원 수 계산에서 빼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과 영업시간의 단축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 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라나 19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식으로 10월 말부터는 백신 접종수준을 보고 위드코로나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말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을 추석기간동안 제한 인원을 현행 4명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으로 완화한다 합니다.

하지만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 6명이 모인다 가정 시 미접종자는 2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즉 접종완료자 5명과 미접종자 1명 또는 접종 완료자 6명으로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사적 모임 허용 기준 
방역당국은 추석연휴를 포함한 일주일 동안 (9/17~9/23) 전국에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을
8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인만큼 거리두기 기준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 기준을 8인까지 늘리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역당국이 말하는 사적 모임 8인까지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추석연휴기간 (9/17~9/23) 사적 모임 8인까지의 조건

4단계 지역에서는 가정 내 가족모임을 접종자 포함 최대 8인까지 허용합니다. 즉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8명까지 가정 내에서만 만남이 가능합니다. 다만 함께 대중시설을 이용하거나 성묘를 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족의범위
가족 범위에는 직계 가족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를 포함한 친인척도 모두 포함입니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접종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라면 
오후 6시이후론 미접종자 2명은 퇴장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백신 접종 완료자 확인방법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므로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그럼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확인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보여주시면 되는대요.지난번 말씀드렸던 질병관리청 어플 COOV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1차,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증명서가 필요하며 추가로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모이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발급방법

 

자신이 백신 접종 완료자임을 식당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를 갖고 다니면 좋습니다.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는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질병관리청 COOV’을 검색해 해당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본인 인증을 마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증명서는 전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사실을 본인 또는 제3자에 증명하기 위해 질병청장과 지자체장이 발급한 전자문서 입니다. 

종이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후 출력할수있습니다.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코로나 19 백신 맞기가 치열한 상태입니다. 10월 3일까지 늘어난 거리두기 역시 너무 지치고 저도 아직 접종하지 못하여 큰일입니다. 빨리 접종완료하고 위드코로나 시대가 와서 종식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명의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는 ‘백신 미접종자 4인+접종자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 미접종자 2인+접종자 4인’까지 허용합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과 추석 연휴 사적 모임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민족 대명절 완화되고 달라진 방역수칙을 염두에 두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주부터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 연휴 전에 준비단단히 하셔서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니파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있다고 하니 방역수칙 지키셔서 다들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리두기로 지칠대로 지친 자영업자분들은 항상 응원합니다.ㅜㅜㅜ

 

https://dayilyhotissue.tistory.com/20

 

이번주에 상륙하는 태풍 정보입니다. 꼭 참고하시고 연휴전에 대비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태풍 찬투 경로 예상

날씨 속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4호태풍인 찬투가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향은 다음주부터라고 하는데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14호 태풍 '찬투'는 13호 '꼰선'보다 크기는 작지만, 훨씬

dayilyhotissue.tistory.com

 

https://dayilyhotissue.tistory.com/22

코로나가 채 잡히기 전에 또 인도에서는 니파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과 증상을 미리 파악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인도 니파 바이러스 증상 원인

아직 코로나가 잡히기는커녕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또 다른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니파 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비상이라고 합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증상과 치명률, 현

dayilyhotissue.tistory.com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더욱 상세하게 확인하실수있습니다.

http://www.kdca.go.kr/index.es?sid=a2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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