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화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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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죠? 12월 13일부터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합니다. 과연 방역 패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기쁨도 잠시, 다시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분석(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분들의 변이바이러스 확진과 더불어 인천을 거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학생, 노인을 막론하고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의 누적 확진자는 90명으로 많이 늘어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로 인해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현황

 

12월 13일부터 식당 및 카페 등에서도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역패스 발급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사실상 방역패스 '의무화'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방역패스가 없으면 개인은 과태료 10만원 이하,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접종을 받으셨는데 아직 발급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발급 받으셔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셔야겠습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의미하는데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중 하나입니다. 한 예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을 이용하려면 해당 시설출입 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을 두고 다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2차 접종으로 그 기준을 충족했지만, 추후에는 부스터샷, 즉 3차접종 까지 맞아야 방역패스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패스의 예외대상과 기준,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역패스 발급은 큐브 어플 다운이나, 혹은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 유효기간

방역 패스가 인정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이며 얀센은 1차 접종에 해당됩니다. 또는 3차 접종(부스터 샷)을 한경우 인정됩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3차 접종 부스터샷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이 되며,2차 접종후 180일이 지났을 경우 3차 접종 부스터 샷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 등 코로나 19 감염 이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는 3차 접종(부스터 샷)이 권고되지 않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백신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이내, 또는 3차 접종후 즉시


이러한 증명방법은 전자증명서 COOV앱 등에서는 180일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유효기간 완료가 표시됩니다. 종이증명서 만약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개별 안내되며 질병청 누리집에서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돌파 감염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 증명 효력이 인증됩니다.


전자증명서로 유효기간 없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해집니다.종이증명서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 명음석 확인제 예회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가 기존보다 4명씩 줄어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면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도 확대되어 식당,·카페, 학원 등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과 PC방 등 16종 시설이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됩니다. 2021년 12월 6~12일 1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도 강화되어 2022년 2월부터는 12~18세까지도 일반 성인처럼 대상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 의무화

 2021년 12월 12일부로 방역 패스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3일부터 식당 및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예방접종 증명이나 PCR 음성 확인제 확인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분석(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입니다.

 13일 0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물론 방역 패스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어도 '혼자서 방문'하는 경우는 이용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7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코인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 경정, 경마, 카 X 노, 유 X주점, 단란주점, 나 X이트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16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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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워터파크, 오락실,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및 박람회, 미용업, 국제 학술 행사, 종교시설 등 14종입니다.


방역패스 발급방법

◈ 카카오 방역패스 발급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방역패스를 발급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대중적으로 이용중인 카카오톡을 활용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카카오톡을 실행합니다.
2. 우측 하단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3. 왼쪽 하단에 지갑을 클릭합니다.
4. 코로나 예방접종 정보를 클릭합니다. 
5.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 모두 동의해 주세요. 
6. 방역패스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고, 발급 받은 후에는 QR체크인에 연동해 주시면 끝납니다. 
7. 아까 더보기 화면에서 QR체크인 누르기.
8. 예방접종 여부 업데이트 클릭하기.
9. 흔들기 설정에서 기능 활성화 시켜주기.

* 흔들기 기능 활성화해 주면,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스마트폰을 흔들어주시면 자동으로 QR이 뜹니다.


코로나 추가 방역조치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에 이어 추가 방역조치의 시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규모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2일 4주간 시행)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함

 식당 및 카페 등 방역 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폭 확대(2021년 12월 6일 ~ )
-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 영화관, 공연장, 학원, 스터디 카페, 박물관, 도서관 등 14종 시설 포함


방역 패스 벌금

방역 패스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13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방역 패스 의무화 기준에서 벗어나 위반사항에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운영자는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90일 사업장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4차 위반 때는 시설 폐쇄명령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를 죽이는 방역조치라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슈화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여행을 갔다 오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12~18세 청소년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2022년 2월 1일부터)

- 사실 올해부터 맞았던 기본접종 1,2차에서도 크고 작은 부작용을 겪은 성인들은 자녀들에게까지 백신을 접종시켜야 됩니다는 사실에 굉장한 거부감, 방역 패스 확대에 따른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백신 패스에 대한 국민청원은 큰 논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증상?

 “초기에 미각·후각 상실”

A 씨는 지난달 19일 처음 목이 아팠다고 전했다. 남편과 함께 세미나 참석차 나이지리아에 간 지 닷새 만이었는데요. 21일부터 냄새와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고, 설사도 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22일부터 점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A 씨 남편은 지난달 24일 인천행 항공기에서 처음 오한 증상을 보인 뒤 미각과 후각이 무뎌지고 미열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증세가 무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을 처음 보고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료진은 기존 코로나19와 달리 초기에 미각과 후각 상실이 없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A 씨는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 냉방병이나 감기에 걸린 줄 알았다”며 “가벼운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라고 전했습니다.


◈ 사적 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 완료자 등*만 모임이 가능함(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합니다.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 원사 등)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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