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N번방 방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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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검열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가장 먼저 커뮤니티에 확산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이용자들에게 한국이 중국과 같은 공산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자를 정하는 기준도 애매하면서 동시에 인터넷 자체에서도 검열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들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N번방 방지법과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소위 'n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2월 10일 카카오톡,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게 왜 불법 촬영물이냐"라고 지적되고 "사전 검열과 같다"는 불만도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AV나 성인 사이트를 접속을 못하게 막아둔 것만 봐도 상당히 이상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포르노에 대해서 억압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성착취로 유출하거나 배포한 사람은 범죄자인 것은 어느 국가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포르노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ai의 검열이 도입되었다고 하며 여성의 신체의 살색이 노출이 되면 정지가 당한다고 알려지고있는데요. 많은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검역을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이 왜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것인지는 범법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네요. 그들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곳에서 이런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카카오톡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점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열 문제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미지와 영상을 사전 검열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 일명 'n뱅뱅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 12월 8일부터 카카오가 메신저 앱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전송되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실시한 사태입니다.

n번방 사건의 주요 진원지인 텔 그렘이 아닌 국내 기업에 성 착취 물을 배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파일 업로드 시 성 착취 물을 배제하는 사전 통과를 거쳐야만 정상적으로 업로드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이며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n번방 사건의 시초인 텔 그렘은 쉽게 언급되지 않는 데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토크방을 만들어 졸속 법안 입법 통과에 악용하기 쉬운 외국계 메신저여서 국내 메신저만 공격하느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 염려는, 위법 촬영물의 필터링 조치가 시행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영상물을 분석한 뒤 정부가 모은 동영상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법 여부를 식별하는 방식인데 이 기술이 21년 8월에야 개발돼 현실에서도 제대로 적용될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어설픈 기술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합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되는 대화방에 올리는 게시물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Inven에는 카카오톡 검열의 재미는 이것이라며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수성향의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는 이는 전체주의적 발상 아니냐 n방방은 텔레그램에서 일어났는데 왜 카카오톡에 법을 적용하느냐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검열대상 및 리스트

◈ 고시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 10억 원 이상의 사업자 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채팅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타(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국내 포털,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87개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카카오의 경우 오픈 채팅 중 그룹채팅방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채팅방이나 1:1 오픈 채팅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필터링되는 불법촬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 그것의 변형물입니다. 당초 카카오는 12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룹채팅에 '불법 촬영물 식별 및 송신 제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적용된 것은 하루 이틀 전입니다.

◈ 검열대상은 전송되는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 움짤(이른바 움짤), 심지어 압축파일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카카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조치에서는 일반 채팅과 1:1 오픈 채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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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12월 10일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카오톡 검열' 관련 글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카카오톡은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 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오픈 채팅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는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에 적용이 됐고, 이를 '검열'이라고 봤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픈톡 + 다음카페)
네이트 판
디시인사이드
ZUM

OPGG (게임 전적 확인 사이트)
인벤
뽐뿌
SLR클럽
싸이월드 = (주)엔에이치앤벅스

루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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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은 오해? 어이없는 해명

◈ "사적 검열은 오해,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 n번방 방지법 제정 전후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10일 필터링 기술 적용을 앞두고 카카오톡 공지가 나가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오해와 논란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적인 대화에 대한 검열 아니냐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인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라가 점점 공산당으로 가는것이 보입니다. 하나하나씩 검열과 통제를 반복하면서, 처음엔 오픈 채팅, 그러다가 어?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씩 통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다면 어? 너 n번방 옹호론자야?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도 쉽게 가능한 상황이니 더욱 답답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한 게임 캡처인데도 검열되는가 하면 반려동물 사진도 검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으로 가기 전에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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